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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6일 최근 연이은 의료기관의 C형간염 집단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C형간염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지원하고 감염확산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C형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C형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은 C형 간염이 아직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조기에 환자를 발견하여 치료하여 감염원을 줄이고, 감염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라는 판단 하에 목표별 대책이 수립됐다.
기본 전략은 △우선 감염을 일으킬 C형간염 환자(감염원)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감염원 자체를 줄이고,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전파 행위를 강하게 단속함으로써 감염 확산을 방지하며,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의지 및 역량을 제고시켜 궁극적으로 의료질을 향상시킴으로써 C형간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감염병의 관리능력까지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감염원 조기발견·치료 통한 감염원 축소
우선 현재 ‘표본감시 감염병’ 체계로 되어 있는 C형간염의 관리 체계를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시켜 C형간염 환자를 조기에 발견한다는 계획이다.
C형간염은 급성기에 70%가 증상이 없어 조기인지가 어렵고, 질병자체에 대해 국민의 인지도가 높지 못해, 환자의 발견이 늦어져 더 많은 감염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
기존 관리체계에서는 일부 의료기관(현재 186개소)에만 환자인지 시 보고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 보고한 건에 대해서도 보고 의료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되어있었다.
이를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시킴으로써 C형간염 환자를 인지한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하며, 보고된 건에 대해서는 모두 역학조사가 실시되게 된다.
또한 역학조사 역량을 대폭 강화시킨다. C형간염 환자는 조기발견이 어려운 만큼 역학조사를 통한 환자 발견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해 즉시 역학조사 인력을 충원하고 가능한 신속히 정규 역학조사관 증원도 추진한다.
증원된 역학조사 인력을 바탕으로 신고 및 빅데이터에서 추출된 의심기관에 대한 역학조사를 강화하며, 향후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에 따라 증가할 역학조사 수요에 대비한다.
더불어 C형간염을 건강검진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C형간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된 高유병지역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C형간염 검사를 시범실시하고, 시범실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전국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한다.
복지부는 현재 고유병지역 확인을 위한 연구를 진행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 건강검진항목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감염 확산 적극 차단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 방안도 마련되었다.
일회용 의료기기의 수입·제조·유통·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금년 내 국회에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는 시술 후 폐기하면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재사용 확인이 곤란하였는데, 의료기기 유통‧사용량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해지면 ‘구입량-사용량’ 비교가 가능해져 일회용 기기의 재사용 여부 확인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고 및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현장조사도 지속 강화된다.
2월12일 한시적으로 설치한 신고센터를 당분간 지속 운영하고,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행정처분 및 역학조사를 지속 추진한다.
특히, 현장조사에 역학조사관을 참여시키도록 하여 환경검체 채취 및 현장조사 후 역학조사 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결과 전이라도 영업정지 또는 병원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역학조사 결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조사 이전에 감염병 확산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되는 것이며,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되(연내 정기국회 내 제출) 의료법 개정 완료시까지 감염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의’ 이상 단계가 아닌 경우에도 정보공개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시켜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의원급 암검진기관의 내시경 소독불량에 따른 감염 우려에 대한 감염 관리 조치도 실시된다.
암검진기관의 ‘의료기관에서의 소독과 멸균지침’ 준수여부 등 내시경 소독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내시경 소독료 수가를 신설(2016.11월 건정심 상정 예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용업소 영업자에 대해 문신, 피어싱 시술 등을 금지 하는 위생교육 및 단속 강화를 통해 의료기관 외에서의 감염 위험 행위도 방지하도록 하였다.
◇의료인 자체 감염관리 개선
의료인의 자체적인 감염관리 개선노력도 추진된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는 의료인의 자체적인 감염관리 개선 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료인단체 중앙회를 통한 자체적인 관리 강화 및 역학조사 참여 등 정부와 적극적 정책 공조를 천명할 예정이다.
동시에 의료인의 보수교육 등을 통해 감염관리 관련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의료인의 감염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시킬 계획이다.
권덕철 실장은 “이번 C형간염 집단발병은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및 국가의 방역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시킨 사건이었다”며 “이번 사건 과정에서 국민의 질책과 함께 안타까운 일도 있었으나, 우리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하여 한층 더 강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자수가 많지 않다는 인식이 있던 C형간염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 다나의원(2015.11월), 원주 현대정형외과(2015.11월), 제천 양의원(2016.1월) 등 의료기관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인해 집단 발생해 국민들에 충격을 준 바 있다. 3개 의료기관에서만 2만명이 넘는 환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500명이 넘는 C형간염 항체 양성자가 확인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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