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의 고시에는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경고문구 중 1가지에만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주류회사에서 선택 가능한 3가지 경고문구 모두에 임신 중 음주에 대한 위험성이 표기되는 점이 달라진 점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을 통해 임신 중에 술을 마시는 행위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임신 중 음주의 폐해로부터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01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1대1 면담 취소…8일 ... |
| 02 | 삼익제약,2030년 매출 1300억원-영업익 110... |
| 03 | 젠큐릭스, 암 진단키트 4종 유럽 수출 개시.... |
| 04 | 넥스트바이오메디컬, 범부처 첨단 의료기 ... |
| 05 | 일동제약그룹, 창립 85주년 “생존 넘어 더 ... |
| 06 | 삼진제약-온택트 헬스, ‘심장초음파 AI 솔루... |
| 07 | 제니텍 홍성창 회장, '2026년 한국을 이끄는... |
| 08 | HK이노엔,케이캡 미국 3상서 PPI 우월성 확... |
| 09 | 셀트리온, 1Q 1조1450억 36%↑-영업익 115.5%... |
| 10 | 지씨셀, 일본 후생노동성 ‘특정세포가공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