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내 무자격자 불법조제 파동이 여전한 가운데 폐의약품 재사용 논란이 발생, 약국 조제실 투명화 추진에 박차가 가해질 예정이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30일 무자격자 불법조제 및 조제실 위생관리 개선을 위한 조제실 투명화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계획을 밝혔다. 개정안은 개원약국의 조제실 뿐만 아니라 병원조제실까지 투명화 대상범위로 설정된다.
'한겨례21'은 근무약사의 제보를 통해 다수 약국에서 폐쇄적인 조제실 환경을 악용, 폐의약품을 재활용해 조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한 남은 약을 약국으로 가져와 분해, 조제시 재사용하는 약국도 상당수이며, 별도의 도매상이 있어 재활용 약이 대량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환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조제실 내부는 위생관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무자격자 불법조제가 성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는 약무보조원 불법조제 논란 발생당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조제실 투명화를 검토해왔다.
특히 윤소하 의원은 최근 약사회와 만나 불법조제 방지대책 및 조제실 부실관리 대책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9월중 개원약국과 병원등의 조제실을 투명하게 설치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당초 개원약국의 조제실만을 투명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예외는 없다고 판단, 조제실 투명화 대상에 병원조제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소하 의원실 관계자는 "약사회에서도 최근 발생하고 있는 무자격자 불법조제 등의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라며 "병원약제실 실태 파악을 위해 심평원에 관련 데이터 의뢰를 한 상태로, 데이터 검토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발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