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영수로 콜레라 유입 가능성이 있으며, 선박 검역 사항에 선박평형수를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국회 긴급대응현안보고에서 최근 콜레라 유행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15년만에 2명의 콜레라 환자가 발생, 두 환자의 콜레라균에 대한 유전자 검사결과 같은 종류인 것으로 나왔고, 발견된 콜레라균은 국내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새로운 유형으로써 다른 곳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첫 번째 환자와 두 번째 환자의 감염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콜레라 감염원이 해수오염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선박평형수에 의한 콜레라균 유입가능성을 제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외항선에 실린 선박평형수를 통해 콜레라, 독성조류 등 유해생물종이 전세계로 이동하고 이에 해양생태계가 교란 현상이 벌어지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국제해사기구(IMO)도 2004년도에‘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을 만들었다.
우리나라도 ‘선박평형수관리법’을 제정했으며, 평형수 배출금지 등과 관련된 조항은 협약이 발효가 된 이후에 시행토록 되어있다.
김승희 의원은 "협약발효일이 2017년 하반기가 될 전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때까지라도 선박평형수에 대한 위생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