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 사용 화장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23일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에 2015년 8월부터 화장품 보존제 성분인 ‘CMIT/MIT’를 ‘씻어 내는 제품에만 사용’토록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조치는 CMIT/MIT 고농도 사용 시 피부감작성(발적, 알러지 반응 등 화장품에 대한 이상반응) 우려에 따른 것으로서 EU도 2015년 7월 같은 조치를 취하고있다는 설명이다.
‘CMIT/MIT 사용기준은 샴푸, 바디클렌저 등 씻어내는 제품에만 0.0015% 사용으로 2015년 8월 이후 생산된 제품부터 적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또한 지난 8월 11일부터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CMIT/MIT’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6개 지방식약청을 통해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화장품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수 조사 중 위반제품이 적발되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시해 국민들이 화장품을 신뢰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