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환자의 진료나 조사요청을 받은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환자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을 통해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 열람 등을 거부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더불어 의료인등의 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수험 정지 또는 시험응시가 2회로 제한된 것을 3회로 변경했다.
부정행위 경중에 따른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에 관한 위임 근거도 마련됐다.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기준을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가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