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등 소속 공무원의 부적절 행위로 문제가 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반부패 청렴 특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청렴의무 위반, 금품수수 등으로 12명이 징계를 받는 등 직원들의 비위 사례 적발로 곤욕을 치루고 있다.
특히 국장급 공무원 2명이 금품 수수 행위로 적발돼 직위해제까지 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데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직원 비위 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패 취약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수입 신고 시스템 개선, 특별감찰팀 운영 및 엄정한 처벌 등 '반부패 특별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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