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수입)사의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 시 보고 의무화가 7월 1일부터 실시된다.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유통 투명화를 위해 전문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정보를 포함한 공급내역을 보고하는 '일련번호제도'가 2016년 1월부터 실시됐다.
그러나 제약사와 의약품 유통업체는 공급업체의 기존 재고물량 처리와 일련번호 정보보고 준비 등으로 유예기간을 갖고 의약품 제조·수입사는 6월 30일까지, 의약품 도매상은 2017년 6월 30일 까지는 매월 다음달 말일까지 공급내역을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제조·수입사의 의약품 공급내역 출하 시 보고에 대한 경과 조치 기간이 2016년 6월 30일 부터 종료, 오는 7월 1일부터는 일련번호를 부착하는 전문의약품에 대해 일련번호를 포함한 공급내역 정보를 출하 시 반드시 의약품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제약업계는 5~6월부터 미리 공급내역 보고를 실시, 사전 오류를 잡는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시행에 문제없다는 분위기다.
한 중견 제약사 담당자는 "그동안 일련번호 제도 도입에 대한 준비를 해오면서 실시간 보고 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교정 작업을 통해 프로그램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미 5월부터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련번호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전문의약품은 GS1-128코드 중 일련번호를 생략할수 있는 의약품으로 수액류(20ml초과 액상 제제), 인공신장관류용제 모두, 기타의 인공관류용제 20ml 초과액상 제제, 공중위생용약, X선조영제(일부제품 제외) 등이다.
이들 제품은 별지 제24호의서식을 작성(일련번호는 생략)해 익월말까지 보고하며 출하시 보고를 해도 된다.
일련번호 제도와 관련, 행정처분 유예기간은 제약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며 도매상은 2017년 12월 31일까지이다. 기존 공급내역 보고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은 현행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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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출하 시 관련 주요 질의 응답 -'출하시 보고'는 당일보고인지 아니면 익일까지 보고해도 되는가 - 의약품을 반품 받은 후 폐기할 경우 언제까지 보고해야하는지? - 2016년 이후 RFID tag 정보보고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 군용, 국가비축용 의약품에 대해 일련번호를 표시 및 출하 시 보고 등을 해야 하는가? - '기부용 의약품, 견본품(샘플)의 경우 일련번호 표시 및 출하 시 보고를 하여야 하는가? - 수출용 의약품도 일련번호를 표시 및 공급내역 보고를 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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