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28일 불공평한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의 차이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외에도 자동차와 재산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됨은 물론, 가족의 나이와 성별, 가구원수도 따져가며 건강보험료가 부과해왔다. 때문에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3억짜리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 재산에만 건강보험료가 12만원이 부과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직장가입자의 경우 임금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임금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적지 않은 종합소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고소득층이 발생하는 이유다.
피부양자제도의 경우에도 연간 소득이 4천만원이하일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해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구조로 인해 서민들은 자신의 소득보다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일부 고소득층은 자신의 소득보다 적게 부담하고 있다. 서민에겐 가혹하고, 부자에겐 너그러운상황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개편되어야 하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단일화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건보료 개정안은 이 같은 내용이 반영돼,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범위를 근로소득 이외에 양도·상속·증여소득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여야4당은 모두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정부와 여당에 의해 실종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