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인약국 도입·안전상비의약 품목 확대 검토
보건복지위원회 주요정책현안서 향후 과제로 선정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6-27 16:43   

국회가 2016년 주요 정책현안으로 법인약국 도입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거론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2016년 주요 정책현안'을 발간, 주요 정책현안으로 △의약품 유통체계 개선 △약가제도개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을 선정했다.

논란이 예상 되는 부분은 의약품 유통체계 개선과 관련, 향후 과제 및 쟁점이다.

복지위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전 사용 시스템 구축과 안정공급 체계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의료기기 정보센터 설립 △의약품 일련번호제도 확대 △퇴장방지의약품 안전공급 △의료기기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약품 구입과 사용과정 서비스 품질 제고 차원에서 △약사 면허신고제 실시 △법인약국 도입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복지위는 약사(자연인)에게만 약국개설을 허용한 현행 약사법의 헌법불합치 상황 해소가 필요하다며,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에게도 약국 개설 허용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인약국 도입문제는 보건의료 공공성을 해체시키는 것이라며 약사사회가 강력 반대하고 있는 사안으로, 논의가 쉽지 않은 항목이다.

복지위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13개) 조정 및 품목수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심야·공휴일 의약품 구입·사용 편의성 증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다.

약사 면허신고제는 현재 복지부와 대한약사회 등이 논의를 진행중인 사항으로, 조만간 약사 면허 신고 의무화 및 결격사유 확인 체계 개선 방안이 포함된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위는 약가제도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가 약제 적정가치 반영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 건강보험재정 영향을 고려한 보험약가 제도 개선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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