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광고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설 명절 선물로 많이 판매되는 의료기기 광고 점검에 나섰다.
식약처는 4일 설 명절 성수식품 전국 일제 합동점검 및 의료기기 불법 광고 등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불법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의료기기 광고 246건을 점검한 결과, 40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다.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설 명절 선물로 많이 판매되는 혈당측정기, 개인용온열기, 개인용자기발생기, 혈압계, 부항기 다섯 개 품목을 집중 점검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24건) △광고 사전심의 위반(9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7건) 등이다.
또한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제수용 식품(937건), 농‧수산물(793건), 건강기능식품(181건) 등 1,91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714건이 적합, 6건이 부적합 판정되었으며 1,191건이 검사 진행 중이다.
건강기능식품은 3건(대장균군 2, 프로바이오틱 수 1)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적·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과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련 업계는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