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연내 임시마약류 처벌기준을 기존 마약류와 비교해 조정하고, 건기식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교시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최근 '2016년도 법률안 국회제출계획'을 통해 올해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
먼저 복지부는 올해 총 4건의 입법을 계획하고 있다. 이 중 보건의료계 법안은 의료급여법과 모자보건법이다.
의료급여법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 권리 강화와 제도 운영의 합리성 확보를 위한 일부개정안으로 5월 법제처 제출 후 7월까지 입법한다는 계획이다.
모자보건법은 산후조리업자 준수사항 추가와 산후조리원 업무종사 제한 확대, 산후조리업 정지·폐쇄 조치 방안, 산후조리업자 의무위반시 사실 공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9월까지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추진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2016년 총 12건의 입법활동을 예고했다. 의약품 분야 등과 관련한 입법내용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일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일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 △의료기기법(일부) 등이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상세내용을 보면 8월 입법예정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일부개정안은 시험 검사기관 지정취소 범위 명확화 근거 마련, 의무교육 미이수시 행정처분과 식품·의약품분야 국가표준 실험실 지정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자가품질위탁검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험·검사기관 지정 업무범위를 확대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약처는 건기식 일부 개정안을 통해 백수오 사태 이후 후속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9월 입법예정인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 표시 광고사전 심의의 범위를 기능성을 포함한 표시·광고 전체로 확대했다.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1천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안도 추가했다.
건기식 영업자 교육이수 기한과 건기식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고시 등재 근거를 명확화 하고, 건기식심의위원회 업무 세분화와 현실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건기식 업무 중 일부 위임 근거도 마련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약처는 임시마약류 지정 기준 명확화 및 처벌기준을 기존 마약류와 비교·교량하여 조정하는 등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개선하고, 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적용을 실시할 게획이다. 해당 개정안은 10월 입법 후 시행을 목표로 하고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0월 입법예정인 해당 개정안은 이식부적합조직의 연구 목적 사용 허용과 인체조직의 이식적합성 여부 검사 주체 명시 등 관리체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직은행의 업무범위에 수입을 추가하고, 조직은행의 갱신 제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기기법
12월 입법예정인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와 관련한 이중규제 해소와 의료기기 수리업 안전관리 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기 생산 및 수입실적 허위보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와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실시기관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국가 비상상황에 대비한 진단·치료용 의료기기에 관한 특례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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