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분석기술 향상과 시험·검사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전국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첨단분석장비와 기록관리시스템 설치비용 10억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지원 내용은 잔류농약 검사장비 노후화 등으로 장비 교체가 시급한 5개 시·도에 △액체크로마토그래프(HPLC) 2대(울산·경남 각 1대)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MS/MS) 2대(부산·제주 각 1대) △중금속 질량분석기(ICP/MS) 1대(전북)이다.
또한 나머지 11개 시·도에 대해서는 시험·분석장비의 분석기록을 유지·보존하는 기록관리시스템을 지원한다.
기록관리시스템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첨단분석장비 지원을 통하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의 시험·검사 협력체계가 더욱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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