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간 교품 허용범위 내년 상반기 결론
안전성 확보 우선 입장변화 없어…상반기중 교품지침 마련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12-21 06:55   수정 2015.12.21 06:58

2016년 상반기까지는 약국간 교품 허용에 대한 지침이 나올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안전성 확보를 우선으로 내년 상반기 중 약국간 교품 허용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식약처, 대한약사회는 약국간 교품 허용범위 조정 등을 주제로 협의체를 운영, 교품 허용범위 확대문제를 논의를 지속해왔다.

개봉의약품 교품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위반사례가 상당할 뿐아니라 약국 현장의 불편함이 커 현행 교품 실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것이다.

복지부는 안전성만 보장한다면 개봉의약품의 교품 허용범위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식약처는 복지부의 교품허용범위 설정에 따라 추가적인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협의체는 11월 초까지 회의를 진행했고 별다른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다. 안전성 확보가 우선이라는데는 변함이 없다."며 "약국간 교품문제 뿐만아니라 혼합진열 폐지 후 조치 등 여러 문제가 함께 논의되고 있어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 선거도 끝난만큼 조만간 협의체가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결론을 내고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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