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9일 '의약품 대금결제 의무화' 내용을 담은 약사법을 통과 시켰다. 복지위 통과 후, 약 2년만이다.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의료법, 의료기기법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의약품 공급자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의약품은 약국 또는 의료기관에 도착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시행 유예기간은 2년이며, 요양기관이 6개월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100분의 20 이내에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약사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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