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기능식품 관리 11억 8,600만원 증액 필요
이종진 의원, 식약처 2016년 예산안 …'제2의 백수오 사태 예방'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10-22 07:11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예산안 중 건강기능식품의 관리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오늘(22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6년 예산안 상정건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예산안 중 건강기능식품의 관리비용으로 11억 8,600만원 증액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제조업체의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유사 원재료 또는 유해물질 함유 제품 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고,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거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수거·검사한 비율은 생산품목의 10% 수준으로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식약처)에서는 2016년 예산편성시 건강기능식품 합동 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35억 7,700만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예산안에는 13억 8,400만원만 반영되어서 건강기능식품 수거 예산은 확보되었지만 수거된 제품검사를 위한 시약 및 험에 필요한 비커 등 실험기구 등 재료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종진 의원은 "당정협의 등을 통해 마련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인 국내 유통제품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한 수거·검사 확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수거된 제품의 검사를 위한 시약 및 험에 필요한 비커 등 실험기구 등 재료비 7억 8,600만원의 추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약처에서는 2004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중 희망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이번 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당정협의 등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일환으로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미지정 업체 대부분이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전문인력 및 기술 부족, 추가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식약처에서는 2016년 정부예산안 편성시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GMP 의무화를 위한 기술지원 예산 4억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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