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 충북지사봉사회 A씨,공금 4억원 누나건물 매입
유령회사 만들어 유용 …내부감사결과 '사무국도 정말 몰랐나'의심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9-17 13:41   수정 2015.09.17 13:42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협의회의 A회장이 유령조직의 봉사회를 만들고, 관할 지자체에 비영리단체로 승인을 받아 사회단체보조금 8억원을 수령한 후, 누나 소유의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실에 제출한 대한적십자사의 내부감사결과에 따르면, 2014년 2월 충북지사협의회 A씨는 적십자사로부터 승인도 받지 않고,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청주시협의회’라는 유령조직을 만들었다. 

이후 A씨는 2014년 4월 허위자료를 작성하여 청주시청에‘대한적십자사봉사회 청주시협의회’라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했다. A씨는 9월 단체명으로 통장을 개설하고, 12월에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근거로 청주시에‘통합 청주시 적십사 봉사관’설치명목으로 총 5억원을 신청해, 4억4600만원을 교부받아 누나명의의 건물을 매입했다..

문제는 충북적십자사 직원들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내부 감사가 시작되자, 충북적십자사 사무국이나 청주적십자봉사회협의회와는 별개로 A씨의 독단적 은폐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이전부터, 모 청주시의원은 충북적십자사를 방문하여 지사의 구호복지팀장에게 A씨누나 소유의 건물을 청주시 봉사관으로 매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충북적십자사 회장은 청주시청의 안전행정국장까지 면담했으며, 사무국장은 A씨에게“청주시 시정 질의에서 청주봉사관 건이 문제 제기될 수 있으니, 잘 협의하여 진행바란다”는 취지의 말까지 전달했다.

이 문제는 2014년 2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교부금을 받은 그해 12월까지, 1년여의 시간동안에 충북적십자사 사무국에서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대한적십자사가 A씨에 대해 수사의뢰 및 고발했으나, 해당지사의 직원들(사무처장, 구호복지팀장)은 적십자사의 명예 훼손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했으며, 관리감독의무도 소홀히 했으나 적십자사는 이들에게 ‘경고’처분만 내렸다. 

이에 장정은 의원은 "적십자사는 이번 사건을 재조사하고, 전체조직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 및 유사한 사건 재발 시 엄중한 처분을 내리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적십자사는 지사의 자산 구입과 관련해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해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감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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