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 대불비용'을 일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는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금대불제도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성립 및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상환 받는 제도로 지난 2012년 4월8일부터 시작했다.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실에 따르면, 대불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의료개설자별로 대불비용 부담액을 1회만 차등 부과해 의료기관 종별 부담액은 상급종합병원 6,336,700원~보건소 등 5개 기관 10,000원이다.
2012년 4월부터 현재까지 대불비용 미징수기관은 전체 1,326기관에 36,968,010원이며, 의원 662개 기관(49.9%)에 24,181,100원, 약국 398개 기관(30.0%)에 3,980,000원, 한의원 150개 기관(11.3%)에 3,964,500원순이었다.
조산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서, 약국은 종별 부담액이 1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