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16일 액상식 및 고체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액상식은 규정보다 20분의 1 정도의 낮은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고 고체형 전자담배는 근거 규정이 없어 파이프 담배 기준의 낮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원 의원은 담뱃값 인상 이후 금연하지 못한 상당수 흡연자들이 전자담배로 옮아갔지만 현행 담배제세부담금 구조가 전자담배에 대해서만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금연 확산은 물론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담배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계 법령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액상식 전자담배는 2011년까지는 니코틴 용액과 향료를 혼합하여 판매되었는데 2012년부터 수입판매업자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소량 고농도 니코틴용액과 향료를 분리 판매하기 시작했다.
액상식 전자담배 20㎖ 1팩에는 담배 제세부담금이 3만5,980원이 부과되는데, 1㎖의 니코틴원액과 19㎖의 향료를 따로 팔면 세금은 니코틴용액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이 그 20분의 1수준인 1천799원으로 급감한다.
꼼수로 세금부담을 줄인 액상식 전자담배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더해졌다고 김재원 의원은 지적한다.
액상식 전자담배는 궐련 대비 과세 형평성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 5월에는 액상식 전자담배의 94.4%가 일반담배보다 니코틴 함량이 1.1배~2.6배나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전자담배 사용자가 원액과 향료를 직접 혼합하면서 중독사고나 전자담배 충전기 불량과 과열로 인한 폭발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부산의 간이벤치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람의 위장에서 소화되지 않은 다량의 니코틴액이 검출되어, 니코틴을 이용한 자살로 추정되고 있다.
이밖에도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적발해도 현장에서 니코틴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여 무니코틴 액상이라 주장해 시비가 붙고 단속이 곤란해지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흡연자들에게 궐련을 끊고 전자담배로 전환하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니코틴 원액과 향료를 일체형으로 하고 니코틴 함량을 2%(20㎎/㎖) 이내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전자담배 액상을 규격화하도록 담배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를 니코틴과 향료 일체형으로 규제하기 위한 조사 용역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통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프에 연초 고형물을 삽입한 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가열하는 고체형 전자담배도 등장했다. 고체형 담배는 궐련이나 액상형 전자담배와 똑같이 연초를 이용한 담배임에도 불구하고, 고체 담배에 대한 별도의 과세 규정이 없어 수입사는 임의로 가장 낮은 세율인 파이프 담배 기준으로 1g당 30.25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과세 단위가 ㎖와 g으로 차이가 나지만, 단순 비교해보면 고체형 담배는 액상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1㎖당 525원) 대비 17분의 1에 불과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전자담배 관련 규제를 주도해 나가야 할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협의하여 조속히 액상식 및 고체형 담배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전자담배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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