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처장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체계 전면 개편"
생산단계부터 품질관리…9월중 관련 종합대책 확정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9-14 10:25   수정 2015.09.14 11:33

백수오사태로 진통을 겪은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기능성 원료 인정부터 생산·제조, 표시·광고 등 사후관리까지 전단계를 전면 재검토해 건강기능식품제도의 종합적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백수오 제품에서 혼입이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이후 건기식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불신이 여전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발표에 따르면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생산·제조 단계에서 육안구별이 어려운 원재료 진위확인 및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보고와 GMP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건기식 이력추적관리 전면도입을 통해 농산물 이력추적시스템과 연계도 진행한다.

소비·유통단계에서는 이상사례 대응 매뉴얼울 구축·운영하고, 위해 또는 위해발생 우려시 잠정적 제조·판매금지를 도입 방안을 추진한다. 영업자 자진회수 의무는 유통전문판매업체까지 확대한다.

위반이력, 이상사례 신고건수 등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업체별 차등관리를 시행하고, 이상사례 조사·관리 메뉴얼 운영을 통해 같은 피해를 본 일정수 이상의 소비자 요청시 행정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인체적용시험 기반 기능성 인정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생리활성기능 3등급을 폐지하고 기능성 내용을 통합하며, 건기식 심의위원회 전문분과를 확충하고 인체적용시험 평가분과를 신설해 인체적용시험자료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소비자를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 측면 개선 역시 진행된다.

표시·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기능성 중심에서 전체내용으로 확대하고 허위·과대광고 국민포상제 및 표시·심의 국민참관제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관련부처와 협력을 통해 홈쇼핑 등에서 의료인의 건강정보 및 인체적용시험 관련 정보제공 제한도 추진된다.

김승희 처장은 "9월 내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및 이해관계인 등 민간참여 협의체를 구성해 종합대책의 내실화를 도모하겠다"며 "식품안전기본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볍률 등 관련 법 및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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