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어린이 감기약 처방 및 판매실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어린이 감기약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미국의 경우에도 비승인 처방약의 사용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 캐나다 및 영국의 경우에도 어린이 감기약의 오남용과 부작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내에서도 식약처가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여 어린이 감기약 처방 및 판매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하도록 의사·약사 등에게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수 의원은“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약국판매실태 및 병원처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조사대상 약국 100개 중 70개가 24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판매금지 된 어린이 감기약을 병원 처방없이 판매하고 있었고, 조사대상 50개 병원 중 41개가 안전성 우려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처방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식약처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우선 약국과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어린이 감기약 주의문구에 대한 표시 개선과 함께, 현재 만2세 이상 만 6세 이하 소아에 대해 별도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제도적 공백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