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중 어린이 감기약이 만2세 미만에는 투여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일반의약품 어린이 감기약의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 품목허가 변경지시에 앞서 품목허가 변경지시 내용을 사전 예고한다고 밝혔다.
변경안은 해열진통 소염제 등 어린이 감가약의 용법용량에 '만2세 미만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꼭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허가사항 변경지시 해당품목은 대원제약 콜대원 콜드시럽,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뮤코펙트시럽 등을 포함한 63개업체의 142개 품목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74품목 등 173품목의 어린이 감기약의 용법·용량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해당업체에 변경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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