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사업 정책 수행을 위해 설립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특정업체 밀어주기 계약을 수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은 건강증진개발원의 전체계약중 82%가 수의계약이며, 한 업체에 유사사업을 분할해 수의계약을 진행한 사례도 3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맺은 계약 등을 보면, 총 433건 중에 수의계약이 356건으로 전체 계약 대비 82%가 넘음. 금액으로 하면 전체 계약금액의 47억5천만원이다.
현행법상 상한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경쟁 입찰을 해야하나, 개발원의 5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2013년에만 4건으로 7억원에 달하며, 2014년 1건 2억4,642만원, 2015년 8월말 기준으로 4건 2억8,832만원이다.
또한, 수의계약이 2천만원 이상이면 견적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에도, 이조차 시행하지 않은 건수가 3년간 45건에 달했다.
특히, 한 업체에 유사사업을 2건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한 경우도 3차례 있었다.
장 의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조직이 커지고, 사업이 확대되는 만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관리는 물론, 적은 금액이라도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공모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며 "특히, 한 업체에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하지 않도록 사업유형별에 맞는 내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