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저가약 대체조제 221품목 증가…8,615품목
심평원,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대상 의약품목' 공개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9-02 06:30   수정 2015.09.02 06:23
8월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의약품은 지난 7월보다 221품목이 증가한 8,615품목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8월 약가파일을 기준으로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대상 의약품’목록을 공개했다. 

이번 목록에 추가된 품목은 환인제약 '트리람정(트리아졸람)', 뉴젠팜 '뉴가펜캡슐300mg', 화일약품 '화록소정', 한국콜마 '페인리스서방정', 일성신약 '엔테크루드정1.0밀리그램(엔테카비르) 등 221품목이다.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대상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비교대상이 된 생동대조약으로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 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 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저가약 대체조제 시 약제비 청구 제도는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일정률을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해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7월 1일 조제분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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