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악성종양제인 '시스플라틴' 주사제 부작용에 순환기계 부작용이 일부 신설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의 시스플라틴 주사제 관련 안전성정보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동 제제의 허가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은 순환기계 부작용이 추가됐다. 폐색전증, 심부정맥혈전증을 포함한 정맥혈전색전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이 필요하며,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변경사항이 해당되는 품목은 종근당 씨스푸란주 등을 포함한 23개다. 변경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0일까지 식약처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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