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매체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침이 발표된 이후 관련매체 종사자들과 업계관계자들 사이에 찬반양론이 크게 갈리고 있다.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불려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언론의 품질을 최소한이나마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긍정적 입장을 보인 반면 한편에서는 대형매체들의 기득권유지와 언론자유를 말살하려는 획책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인터넷기자협회 등은 정부가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일부 신문학자 및 언론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인터넷신문과 유사 언론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현행 인터넷신문 등록제 요건인 취재인력 2명 이상을 '취재인력 3명 이상'으로, 취재·편집인력 3명 이상을 '취재·편집인력 5명 이상'으로 늘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월 21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인터넷신문 등록을 위해 기존에 단순히 취재·편집 담당자 명부만 제출하면 됐던 요건은 '취재·편집 담당자의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내역 확인서'로 바뀐다.
시행령 개정안은 인터넷신문·서비스 사업자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위반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매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인터넷신문 광고에 버젓이 노출되는 선정적인 사진을 비롯해 청소년에 해로운 정보가 노출되는 실태를 개선하려는 조치이다.
2013년 여성가족부가 인터넷신문 청소년유해광고 유통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보면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된 매체 3천764개 가운데 210곳에서 791건의 유해성 광고물이 발견됐다.
문체부는 입법예고 기간중 언론단체, 각 부처,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 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께 개정한 제도를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또 인터넷신문 등록 사업자가 새로운 등록제 요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제도를 공포하고 나서 시행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청소년보호책임자 공개 조항은 공포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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