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약품정보센터)는 내년부터시행될 전문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 부착 사업에서 제외되는 4만여 품목을 공개했다.
18일 의약품정보센터 공지 자료에 따르면 총 43,981품목이 부착 제외에 해당하는 의약품이 일련번호 부착을 생략할수 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일련번호 기반 실시간 유통정보 보고와 관련해, 관련 법규 및 제약사의 의견등을 반영해 일련번호 부착 생략대상 품목을 선정해 공개한 것이다.
생략 대상 의약품은 일반의약품, 희귀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세포치료제, 수액류, 인공관류용제, 공중위생용약, 조영제 등이다.
이외에 수출용 의약품은 바코드 및 일련번호 부착을 생략할 수 있으나, 기존 일부 표준코드는 별도의 수출용 코드로 구분 관리되지 않은 바 '수출용의약품'은 생략대상 파일 목록에는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제약사에서 자체적으로 수출용의약품에 대한 표준코드를 관리하면 된다.
다만, 현재 신규 표준코드를 신청할 때 '수출용 의약품'으로 별도의 표준코드를 신청하실수 있다.
또한 향후에는 표준코드를 신규로 신청할 때 '일련번호 생략대상 여부' 및 '생략사유'를 선택해 체크해야 한다.
또한, 품목의 약 성분 자체가 생략 사유 대상(예, 희귀의약품, 방사성의약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일련번호를 부착하지 않는 대표코드 및 1개 단위의 표준코드(예, 1앰플, 1포)를 신청할 때에도 생략대상여부에 'N'으로 체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