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이드·로수젯·뉴신타아이알 등 9월부터 급여 신설
경구용 만성 B형 간염치료제 등 급여도 확대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8-18 06:02   수정 2015.08.18 06:26

당뇨병성 황반부종 치료제인 마카이드와 고지혈증 치료제인 로수젯의 급여가 9월 신설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고시행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3개 항목 급여를 신설하고 경구용 만성 B형 간염치료제를 포함한 11개 항목에 대한 급여를 변경,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급여가 신설된 항목은 △당뇨병성 황반부종 치료제 마카이드주 △로수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복합제인 로수젯 △암성통증 등에 사용되는 뉴신타아이알정이다.

마카이드는 지난 5월 한미약품에서 출시된 제품으로, 기존 치료제 대비 10분의 1수준의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다. 급여는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한해 적용되며, '유리체 절제술 시의 유리체 가시화'에서는 비용 효과성 등이 불분명해 전액 환자부담이 이뤄진다.

로수젯은 고혈압약과 고지혈증약의 복합제로 고지혈증 복합제인 바이토린정을 기준으로 급여가 설정됐다.

뉴신타아이알정은 암성통증과 비암성통증, 수술 후 통증에 조건부 급여가 신설되며, 비암성통증에는 임상적 유효성이 확인된 환자와 타 마약성 진통제의 급여범위를 고려한 범위를 급여기준으로 설정된다.

경구용 만성 B형 간염치료제는 간암의 특성상 B형 간염바이러스 재활성화율이 높은것을 참조해 비대상성 간경변과 동일 급여기준을 적용하는 등 급여가 확대됐다.

이 외에도 △정신분열병 치료제 로나센정 △중증 치매치료약 아리셉트정, 아리셉트에비스정, 에빅사액, 에빅사정, 엑셀론캡슐, 엑셀론패취 등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오바지오필름코팅정 △혈압강하제 레모둘린주사 △고인산혈증치료제 포스레놀 △고혈압 복합제 듀오웰정 △진해거담제인 심비코트터부헬러 △주사용후탄 등의 급여가 변경, 확대됐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7일까지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며,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9월 1일부터 개정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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