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 인센티브' 144억 지급…최대 630만원
심평원, '2014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가감지급 등 공개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8-12 06:30   수정 2015.08.12 06:55

고혈압과 당뇨병 질환의 적정성 관리평가에 따라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에 총 144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에서는 고혈압과 당뇨병이 적정성 평가 결과를 활용해 평가 결과가 양호한 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지급됐다.

이에 따라 평가결과가 '양호'인 기관에 질환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혈압은 반기별, 당뇨병은 연간 실시하고 있다. 

우선 2013년 하반기 고혈압 적정성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가산지급기관은 4,951개소이며 가산지급 총금액은 약 56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관당 평균 금액은 약 114만원이며 최소급액은 10만원, 최대 급액은 320만원이다.

2014년 상반기에는 고혈압 적정성 평가결과,  가산지급기관은 5,033개소이며 가산지급총금액은 약 54억원으로 기관 평균당 약 107만원의 가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의 경우, 2013년 평가결과 가산지급 기관은 3,010개소이며 가산지급 총액은 약 34억원으로 기관당 평균금액은 115만원이다. 최소금액은 10만원 최대금액은 63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심평원은 요양급여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적용, 2007년 7월부터 의료기관 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요양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질이 낮은 기관에는 디스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범사업 후 2011년부터 본사업을 실시,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급성기뇌종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외래약제 적정성 평가 등을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을 대상으로 등급과 가감률 등을 산정해 왔다.  

이에 따라 2014년까지 가산지급을 받은 곳은 총 2,030기관으로 5억 5천만원(의료급여 포함)을 가산 지급했고, 127개 기관에서 4억 2천만원(의료급여 포함)을 감산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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