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의약품 소포장 차등적용 1,821품목 확정
모사핀정 등 품목별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 5% 공급 기준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8-11 11:20   수정 2015.08.11 12:00

2015년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이 결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2015년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1,821개를 공개했다.

식약처는 매년 소포장 의약품 불용재고 부담 경감을 위해 품목별 유통조사를 실시, 공급기준 차등적용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2014년도 공급현황과 누적재고비율 등을 고려해 소포장 공급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하는 품목을 확정했다.

차등기준은 품목별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5% 이상 공급이다.

대상품목은 광동제약 '마자놀정'   동국제약 '니자틴캡슐', 셀트리온 '모사핀정',일동제약 '써큐록신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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