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진찰·조제료, 가산 적용 청구 가능
환자 본인부담은 평일과 동일 부과 가능해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8-10 16:36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공휴일 가산으로 병의원과 약국가에서 혼란이 빚어지자 복지부가 추가 설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휴일 가산과 관련 혼란이 발생하자, 임시공휴일 진료·조제시에도 환자 본인부담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공단 부담금은 가산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해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기본진찰료·조제기본료 등에는 30%, 응급수술은 50%의 공휴일 가산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예상치 못한 본인부담 증가가 예고되면서 반발이 발생, 진료현장과 약국에서 혼란이 증가하자 복지부는 현장 갈등 최소화 차원에서 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공단 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해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측은 "이 같은 조치는 의료법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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