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체 2곳에 의약품 바코드·전자태그(RFID tag)의 부착실태 조사가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2015년 하반기 의약품바코드 표시 실태조사'를 오는 27~28일까지 이틀간 실시할 계획이다.
정기 실태 조사는 의약품바코드 활용 활성화를 위해 '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 요령'에 따른 제조·수입사의 바코드 표시 준수도 관리 및 바코드 오류 예방 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실태조사 결과 바코드 미부착 및 오부착등 바코드 오류에 대해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조사기관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와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조사에 참여하며 의약품 유통업체 2곳을 방문해 의약품의 바코드 및 RFID 태그 인식여부와 '제품정보보고서'의 내용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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