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 즉 실거래가 상환제 약가인하에 제약업계가 도도매 거래 근거 공개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복지부와 심평원에서는 제약사가 원하는 거래 정보를 100% 공개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매 및 도도매 거래금액 등 제약사가 원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거래정보'를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제약업계가 이번 약가인하 추진이 많은 제도적 불합리와 행정절차의 불투명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 해당 제약사에서는 상시 약가인하 기전인 만큼, 매년 인하 대상이 될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개되는 약가인하 열람정보는 도매상의 가격정보 등 상세정보가 없어 제약기업들이 최소한의 검증을 할 수도 없고, 왜 유통과정인 도도매간 거래에 대해 왜 생산자인 제약사가 약가인하 피해를 입어야 하는가라는 불만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제약업계의 불만에 대해 어느정도 받아들여 도매 거래의 정보를 원하는 제약사에는 도매업체의 상호명을 가리고 거래 내역을 열람 할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제약협회와 제약사를 대상으로 이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며 "원하는 제약사에 대해 도매업체 이름을 가린 거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복지부와 심평원에서도 의약품 도매업소의 구입가 미만 판매행위에 대한 관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도매 거래에 대한 유통과정은 명확히 관리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복지부는 "제약사에서 도매, 의료기관 간 거래를 근거로 가중평균가 산출 시 최저 가격은 제외하고 있다"며 "제약업계의 불만을 알고 있지만 약가 인하는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국제약협회가 건의한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1년 유보 사안도 구체적인 메르스 피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담당자는 "약가인하 1년 유예의 근거가 메르스로 인한 업계의 피해라면 근거가 필요하다. 또 , 이 문제의 결정은 장차관 결정 사안이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확정짓기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