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케이드 주 등 9개 약제 급여기준이 변경되고 다클린자정 등 3개 품목에 대한 급여가 신설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16일자로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파브리병 치료제인 레프라갈주, 대상성 간질환을 가진 성인 환자에서 유전자형 1b형인 만성 C형 간염환자 일부에 한해 순베프라캡슐과 다클린자정의 급여가 적용된다.
기존 당뇨병 환자에 대해 SGLT-2 inhibitor계 약제는 Insulin 주사제와 병용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삭제해 당뇨병용제 급여대상을 확대도 이뤄졌다.
이 외에도 항진균제, 리리카캡슐, 스텔라라프리필드주, 씨제이크레메진세립, 휴미라주, 엔브렐주사, 레미케이드 주 등에 대한 급여기준이 변경됐다.
해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이달 2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의가 없는 경우 8월 1일부터 변경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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