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유행 대비 '타미플루' 급여 적용
복지부, 17일부터 타미플루 등 약제 급여예고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7-14 07:01   수정 2015.07.14 07:12

홍콩독감 유행이 번지는 가운데 정부가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타미플루 캅셀'과 '리렌자로타디스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주의보(해외 유입 인플루엔자주의보 포함)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에서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 발생 48시간 이내에 투여하면 급여가 인정된다.

질병관리본부에서 해외 유행중인 인플루엔자에 대한 국내유입 주의보가 발령되는 경우 동일한 급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를 겪은 보건당국의 대처다.

해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6일까지 복지부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고, 별다른 의견이 접수되지 않는 경우 17일부터 급여적용이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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