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약가·가중평균가 불일치 요양기관 확인
심평원, '2015년 3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 확인' 실시, 28일까지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7-14 06:32   수정 2015.10.14 10:36
요양기관의 의약품 구입약가(청구단가)와 공급가중평균가(분기)의 불일치 여부 확인을 13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3일 '2015년 3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 안내를 실시, 구입약가(청구단가)와 공급가중평균가(분기)가 불일치하는 요양기관에 불일치 내용을 통보하고 확인토록 했다.

진료시기는 2015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이며 접수시기는 2015년 2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이다. 공급분기는 2014년 4분기에 해당한다. 

동일분기내 동일 수량·금액으로 출고와 반품이 발생된 경우 출고·반품 모두 가중평균가 산출에서 제외된다.

공급내역 불일치로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은 13일부터 28일까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탈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에서 약가를 확인, 제출해야 한다.

2015년부터 구입약가와 청구약가의 불일치 확인 업무는 약제급여실에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이관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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