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사후관리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4 회계연도 식약처 세입세출에 계산에 대한 검토보고' 발표를 통해 이 같은 검토결과를 밝혔다.
정연호 전문위원은 "식약처는 소위 떴다방 등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차원에서 건기식 관리사업 예산을 주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등에 집중하고 있으나, 최근 백수오 사건과 같이 건기식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에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예상편성, 법령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건기식 기능성 인정외에도 수거검사 강화를 통해 제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부작용 신고 사례 분석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복지부의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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