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병의원의 자금 지원 사업이 '생색내기 이자놀이'에 불고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민간의료기관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현실에서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민간 의료기관들에게 국가가 확실한 보상과 지원을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메르스 확산으로 환자가 감소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병·의원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융자'사업을 신규로 4,000억원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2015년 단년도 사업으로 응급의료기금을 재원으로 하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4,000억원 전액 차입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는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모든 의료기관(비영리 의료법인 병의원 포함)으로 ①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경유한 병·의원과 ② 병·의원이 소재한 시군구 내 타 병·의원에 우선 지원하고 ③ 여유분이 있을 경우 전국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한도는 병·의원당 20억원 이내이고, 대출금리는 2.47%(변동금리), 대출기간은 5년이내(거치기간 2년)이다.
우선적으로 동 의료기관 융자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미비, 응급의료기금의 용도와 부합하지 않는 점 등 문제점을 갖고 있다.
현재로서는 사업대상자,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등 기본적인 사하안 정하고 있고, 실제 융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접수 및 지원을 위한 신청기간(지정 시중은행), 심사기준, 융자방식(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 지원규모 등 세부적으로 정해진 구체적 사업계획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응급의료기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응급의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설치되었고 동법 제21조(기금의 사용)에 따라 응급환자,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의료기관 융자사업은 의료기관의 일시적인 재정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어서 직접적으로 응급환자 진료나 응급의료기관의 육성·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응급의료기금의 사용용도와 맞지 않다는 것.
이 의원은 '의료기관 융자사업은 개소당 20억원씩 200개 병․의원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것이지만 2.6% 수준의 이자를 조건을 내걸고 생색내기식 이자놀이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