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110개기관 65억원 부당청구 적발
공익신고건 중 내부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68%·적발액도 51억원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7-10 11:10   수정 2015.07.10 13:11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5년 상반기에 부당청구로 공익 신고된 128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110개 기관에서 65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부당청구 공익신고건(128건) 중 내부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68%에 이르며, 부당적발액도 총 부당금액 65억원의 77%(51억원)를 차지하고 있어 기관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부당청구 신고건 중 내부종사자 87건(68%), 일반인 28건(22%), 수급자 ·가족 13건(10%)으로 나타났으며, 부당청구 적발액은 내부종사자 5,067백만원(77.4%), 일반인 818백만원(12.5%), 수급자·가족 664백만원(10.1%) 이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 신고건은 공익신고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등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9년 4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도입 이후, 2015년 상반기까지 공익 신고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총 289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한편, 2014년 중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공익 신고한 73명에 대해 2015년 상반기에 2억3천만원(최고 29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에 따른 신분노출을 우려하는 신고인에 대해 공단에서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공익신고 방문상담제’를 확대하고, 장기요양 부당청구의 외부적발에 한계가 있어, 내부종사자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상향조정(5천만원→2억원)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를 통해 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자기근무 이력조회‘ 화면에서 실제 본인 근무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입소시설 필요인력 계산표‘에서 기관의 입소자 인원을 입력하여 실제 기관에 필요한 종사자 인력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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