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의약품은 지난 6월보다 103품목이 증가한 8,394품목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5년 7월 약가파일을 기준으로‘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대상 의약품’목록을 공개했다.
추가된 약제는 대화제약 '뉴로가바캡슐(가바펜틴)', 신풍제약 '투스타핀정5/20mg;, 제일약품 '실로나신캡슐4mg(실로도신), 조아제약 '조아플루코나졸캡슐50mg' 등 103품목이다.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대상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비교대상이 된 생동대조약으로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 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 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저가약 대체조제 시 약제비 청구 제도는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일정률을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해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7월 1일 조제분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