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즉시판매 가능해야 요양급여 신청 가능
8월부터 적용, 기등록 약제는 판매 예정일까지 삭제 보류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7-09 06:30   수정 2015.07.09 07:12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약제의 급여여부 결정 후 즉시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만 요양급여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판매예정시기를 제출해 약가를 조정했던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8월 1자로 시행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부터 즉시판매가 불가능한 약제는 요양급여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의 개정을 추진하고,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조정 및 가산 기준 제3호 나목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7월 7일부로 개정했다. 

또한, 최근 2년 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 중 '특허 침해를 사유로 생산하지 못하였거나, 보험급여 청구가 없었던 약제'를 삭제대상에서 예외로 해왔으나, 향후에는 이 약제를 예외 인정대상에서 제외해 2년 간 특허 침해를 사유로 미생산·미청구된 약제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삭제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기등재된 약제는 판매예정일이 도래할 때까지 삭제하지 않고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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