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사회 반발 가져온 군보건의료법 개정안 '철회'
송영근 의원실 어제(6일) 오후 철회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7-07 10:21   수정 2015.07.07 11:09
무자격자 양성이라며 약사사회의 반발을 가져온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철회됐다.


대한약사회와 송영근 의원실에 따르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월 6일 철회된 것으로 파악됐다.

송영근 의원실 관계자는 "어제(6일) 오후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철회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발의된 직후부터 약사사회의 반발을 가져왔다.

면허가 없는 군인이나 군무원에게 약사면허를 주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무자격이나 무면허 같은 불법을 제도화할 수 있다는 쓴소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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