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요양기관 구입약가 사후관리 A~Z
'요양기관 구입약가 사후관리 매뉴얼' 배포 …올바른 청구 활용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7-03 06:30   수정 2015.07.03 09:21
요양기관 구입약가 사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요양기관 구입약가 사후관리 매뉴얼'이 배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고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입약가 산정기준 및 청구방법과 구입약가 사후관리 업무처리 절차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수록한 매뉴얼을 제작 배포했다. 

요양기관 구입약가 사후관리는 시장형 실거래가(이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시행되는 2010년 10월부터 시작됐다.

지난 2014년  8월 31자로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폐지되고 9월부터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로 전환됐으나, 요양기관의 약가 산정방법에 대한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구입약가 사후관리는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구입약가 사후관리는 급여 청구 약품비를 지급 후 의약품 공급업체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보고하는 유통 정보를 근거로 산출하는 가중평균가와 요양기관의 청구 단가를 비교·확인하는 업무로서 의약품의 실구입가를 사후에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한다.

구입약가 확인 대상은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청구단가와 분기 가중평균가를 비교해다른 경우로 구입약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약제로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단가가 구입한 가중평균가보다 높은 품목이다. 

구입약가 정기확인은 분기단위로(3개월) 확인이 필요한 약제에 대해 해당 요양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구입약가 산정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다.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은 요양기관 업무포탈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통해 공급내역을 점검, 확인 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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