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메르스피해 급여비 선지급-약국 '지원 불투명'
1차 선지급 대상 약국 불포함..."제외나 차별은 아냐"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7-01 19:34   수정 2015.07.02 07:53

메르스 피해 요양기관 지원과 관련, 약국의 지원대상 포함여부가 불투명하다.

보건복지부는 1일 약업신문의 추가 확인결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시행 대상 138개 기관에 약국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2차 지원대상 결정시 논의를 거쳐 사례에 따라 선지급할 예정임을 밝혔다.

복지부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관에 우선 지급되다보니 1차 선지급 명단에서 약국이 포함되지 않은것일뿐, 약국이 선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차별조치를 받은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발표에 따르면 선지급 대상은 감염병관리기관 및 메르스 환자 발생·경유병원 138개소(6월 30일 기준)다. 이는 메르스포탈에 공개된 환자발생 및 경유 의료기관 96개, 격리지정병원 56개에서 중복 14개소를 제외한 숫자다.

약국도 메르스 환자 경유 기관에 4곳이 포함되어있지만 이들 기관은 메르스포탈에 명단이 포함되지 않아 1차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직접적인 피해가 크지 않다는 복지부의 판단이다.

메르스 경유 약국의 경우 역학조사 결과 약사들은 위생, 보건관리가 잘 된 것으로 확인했으나, 다만 이는 약국 이용감소가 얼마나 발생했는냐는 다른문제기에 1차 선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됐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모든 요양기관이 지급대상이기에 약국은 당연히 포함된다. 1차 선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것은 제외나 차별이 아니다"고 강조하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 약사회가 포함되어 있으며 약사회에 이 같은 상황을 알리고 합의를 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청구동향을 분석해 메르스로 인해 간접적으로 환자가 급감,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생기면 개별 약국에 대한 역학조사가 완료된만큼 2차 재정위원회 의결 없이도 선지급이 가능하다"며 "시간은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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