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병원지정 이전 격리진료,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가능
메르스 폐쇄 의료기관 환자 진료의뢰서 '유선상 확인' 도 인정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6-30 12:00   수정 2015.06.30 11:43

안심병원 지정(6.15) 이전에 했던 격리진료에 대해서도 격리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하며 메르스 관련으로 폐쇄된 의료기관의 환자가 다른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진료의뢰서 제출 절차를 한시적으로 생략할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대한병원협회 등에서 건의한 격리실 입원료 및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진료의뢰서 제출에 대한 이 같은 검토의견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전달하고 수가산정 시 참고토록 했다.

현재 격리실 입원료 산정 대상인 메르스 의심환자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증상이 없더라도 접촉력이 있는 환자 또는 접촉력이 없더라도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를 격리 진료한 경우 5월 20일자 진료분부터 격리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하다.

또, 안심병원 선별진료소를 야간, 휴일에 운영하는 경우 격리진료 환자에 대한 응급실 기능을 수행하므로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가능(응급의료기관인 경우)하고, 주간에도 선별진료소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도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가능하다는 검토 의견을 복지부는 전달했다.

메르스 관련으로 폐쇄된 의료기관의 환자가 다른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진료의뢰서 제출 절차를 한시적으로 생략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의료기관 간 '유선상 확인'을 진료의뢰서 제출로 인정한다고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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