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반영한 약가인하…내달 2일부터 확인
심평원, 약제 상환금액 조정 가중평균가격 사전 열람 실시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6-29 12:00   수정 2016.03.02 11:46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과 관련, 심평원에서 산출한 약제별 가중평균가격 제약사별 열람이 7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에 따르면 별도의 상담센터를 마련해 약제 상한금액 조정 대상 제약사를 대상으로 약제별 가중평균가격, 공급 수량, 공급금액과 약제별 요양기관 공급단가별 공급수량, 공급금액, 공급업체수, 요양기관 수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이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가 폐지되고 지난해 9월 개정된 상시약가 인하기전으로 도입된 '실거래가 조사 및 약가 상한금액 조정' 제도에 따른 것이다.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는 1년 단위로 매년 실시된다. 처음 실시되는 이번 대상 기간은 2014년 2월 1일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 공급내역 자료다.

1년 단위로 의약품 공급내역의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하며, 인하율은 기준 상한금액의 10%이내다.

단 혁신형제약기업은 인하율의 30%를 감면해 준다. (가중평균가는 동일성분내 약품별 청구량 비중을 고려한 보정 상한금액으로써, 동일성분별 의약품의 상한금액과 청구량 등으로 산출된다.) 

이번에 산출된 가중평균가격을 근거로 실시되는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2012년 4월 약가일괄인하로 유예된 후, 처음  실시되는 상시 약가인하로, 가중평균가격 산출, 확인작업을 거쳐 올 연말에 약가인하가 적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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