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두번째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대상자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두번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급절차를 진행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는 12일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대상 2명 중 1명을 피해구제 대상으로 최종결정했다.
피해구제대상자로 선정된 사례는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고 여러 약제를 복용중이던 환자로 알려졌다.
보상급은 피해구제 결정 이후 30일 이내에 이뤄지며, 의약품안전원에서 지급을 위한 내부절차를 진행중이다.
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지급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며 6월 말에서 7월초에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2015년에는 사망보상금, 2016년에는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 및 장례비, 2017년부터는 진료비까지 모두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보상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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