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릴리 '자이프렉사' 특허소송 패소
1천만원 배상 판결…약가인하 손해청구는 기각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6-24 14:45   

한미약품이 릴리와의 특허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최근 일라이 릴리와 한국릴리가 한미약품에 제기한 '자이프렉사'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미약품의 특허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한미약품이 일라이 릴리의 자이프렉사 특허침해 사실을 인정해 1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하고 한국릴리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미약품이 특허침해 기간동안 얻은 매출액이 8,700여만원이고, 피해금액은 일라이 일리가 주장하는 820만원에 표준소득률 14.2%을 곱한 1,164만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산출범위 내에서 일라이 릴리가 청구한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릴리의 약가인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한국릴리가 일라이 릴리로부터 통상실시권을 부여 받아 일라이 릴리의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지위를 보유하고 있기에, 한미의 행위는 한국릴리의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볼 수 있지만 권리처분에 관해 아무런 처분문서가 없기에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다.

한국릴리는 2011년 1월부터 자이프렉사의 제네릭 등재에 따른 약가인하 20%가 적용돼 매출액이 3개월간 15억이 감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미는 2010년 11월 자이프렉사의 제네릭인 '올란자정'을 출시했고, 2011년 1월부터 자이프렉사는 제네릭 등재에 따른 20% 약가인하가 이뤄졌다. 자이프렉사의 특허만료일은 2011년 4월이기에 재판부는 이를 고려한 것이다.

한편 '자이프렉사'는 '올란자핀' 성분약제로 정신분열증,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 치료제로 사용된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