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대체조제 절차를 간소화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22일자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대체조제 내역을 처방의사 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사후 통보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최동익 의원을 대표 발의 의원으로, 도종환, 배재정, 이개호, 이해찬, 인재근, 정청래, 진선미, 황주홍 김광진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입법 발의 추진 과정에서 동일성분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처방의사보다 심평원에 사후통보하는 게 간편하다는 점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으로 불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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