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약국 금융대출 특례지원
약국은 1억 5000만원까지 특례 한도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6-22 11:14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최근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메르스 상황 종료시까지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후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요양급여비용의 대부분(95%)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통상적으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진료비를 청구하면 심사 후 진료비용 지급까지 22일 이상이 소요됐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 채권을 양도받은 금융기관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는 현행 요양기관 금융대출(Medical Network Loan: 메디칼론)에 대하여 이자율을 추가 인하하고 특례한도를 부여하여 6월 25일부터 9월말까지 확대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메디칼론 기존고객 및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신규고객의 약정금액은 총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됐으며, 각 의료기관의 대출한도(연간 요양급여비용 발생금액)에도 불구하고 병·의원은 3억원, 약국은 1억 5000만원까지 특례한도를 부여하고, 적용금리에서 1%p 감면된 수준의 대출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메르스 관련 진료업무 부하와 재정 악화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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